입찰·계약 기한 한눈표
아래는 일반적인 기한입니다. 계약 형태·발주기관·처분서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. 정확한 기한은 서류를 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국가기관 발주와 지방자치단체 발주는 기한이 다릅니다. 국가계약은 2026년 6월 11일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늘었습니다(있은 날 30일 / 안 날 25일). 지방계약은 종전대로 있은 날 20일 / 안 날 15일입니다.
| 무엇을 | 국가기관 발주 | 지자체 발주 | 근거 조문 |
|---|---|---|---|
| 발주기관에 이의신청 | 있은 날부터 30일 / 안 날부터 25일 | 있은 날부터 20일 / 안 날부터 15일 | 국가계약법 §28②, 지방계약법 §34② |
| 기관의 심사·결과 통지 |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| 국가와 같음 | 국가계약법 §28③, 지방계약법 §34③ |
| 분쟁조정 재심청구 |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|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| 국가계약법 §28④, 지방계약법 §34④ |
| 조정 결정 | 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 · 완료 후 15일 내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| 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 | 국가계약법 §31①③, 지방 집행기준 12장 4절 "7" |
| 행정심판 청구 |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/ 있었던 날부터 180일 | 국가와 같음 | 행정심판법 §27①③ |
| 행정소송(취소) 제기 |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/ 있은 날부터 1년 (심판을 거치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) | 국가와 같음 | 행정소송법 §20①② |
| 집행정지 신청 | 행정심판은 청구와 동시~의결 전까지, 소송은 본안이 계속되는 동안 | 국가와 같음 | 행정심판법 §30②⑤, 행정소송법 §23② |
| 계약기간 연장 신청 |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(사유가 기간 내 생겨 뒤에 끝났으면 그 사유가 끝난 즉시) | 국가와 같음 | 공사계약일반조건 §26①, 지방 집행기준 9장 8절 "2-가" |
| 계약금액 조정 신청 | 준공대가를 받기 전 (장기계속계약은 각 차수별 준공대가를 받기 전) | 국가와 같음 | 공사계약일반조건 §20⑩·§22③·§26⑤, 지방 집행기준 9장 7절 "1-다-3)" |
| 물가변동 조정 요건 | 계약을 맺은 날부터 90일이 지나고, 등락률이 3% 이상 | 국가와 같음 | 국가계약법 시행령 §64①, 지방계약법 시행령 §73① |
| 제재의 제척기간 |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 (담합·뇌물은 7년)이 지나면 제재할 수 없다 | 국가와 같음 | 국가계약법 §27④, 지방계약법 §31⑥ |
| 국가배상 청구 |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/ 행위일부터 5년 | 국가와 같음 | 국가배상법 §8, 민법 §766①, 국가재정법 §96① |
| 공사대금 채권 | 3년 | 국가와 같음 | 민법 §163 3호 |
이의신청에는 계약규모 문턱이 있습니다
아래 금액에 못 미치면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.
- 종합공사 추정가격 4억원 이상
-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원 이상
- 그 밖의 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
- 물품·용역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
국가계약법 시행령 §110①, 지방계약법 시행령 §110①
순서를 틀리면 길이 닫힙니다
- 가압류·가처분을 먼저 걸면 분쟁조정이 종결됩니다. 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사건을 끝내도록 되어 있고, 그 ‘소’에는 보전소송이 포함됩니다.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 조정을 스스로 버리는 셈이 됩니다.지방 집행기준 12장 3절 “3-3)”, 4절 “3-나”
- 입찰 단계 다툼은 계약이 체결되면 각하됩니다. 낙찰자 결정·입찰공고· 참가자격 다툼은 ‘조정의 실익이 없다’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습니다.지방 집행기준 12장 3절 “3-5)”
- 분쟁을 걸었다는 이유로 공사를 멈추면 안 됩니다. 계약상대자 책임의 해지 사유가 되어 보증금 몰취와 제재로 이어집니다. 다만 발주기관이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는 다릅니다 — 서면으로 이행을 요구하고 14일 안에 이행계획 통지가 없으면 정지할 수 있습니다.지방 집행기준 9장 10절 “3-라” / 9장 8절계 “7”
이 표는 인쇄해서 현장에 두셔도 됩니다. 다만 사건마다 기산점이 달라지므로, 실제 날짜는 계약서와 처분서를 보고 확인하십시오.